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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혜택과 신청 방법을 알아보세요.
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설계된 주거지원 프로그램입니다. 이 통장을 통해 청년들은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, 다양한 혜택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.
지원 대상
- 대상 연령: 만 19세 ~ 34세 이하의 청년
- 소득 기준: 연 5,000만원(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)
- 무주택자: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
혜택 내용
- 이자율:
- 최대 4.5%(납입 한도: 월 100만)
- 비과세 혜택:
- 대상자가 2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유지할 경우
-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, 원금 연600만원 한도
- 소득 공제:
- 납입금액의 40%까지 소득공제
- 청년 주택드림 대출:
- 분양가 80%까지 대출
- 금리 최저 연 2.2%(만기, 소득별 차등)
- 최장 40년까지 지원(고정금리)
- 추가 혜택:
- 생애주기별 금리 인하: 결혼 0.1%p 인하, 출산: 0.5%p 인하, 다자녀: 0.2%p 인하
신청 방법
- 신청 기간: 2024년 02월 21일 ~ 2024년 12월 31일
- 기존 청약 통장 전환
- 기존 청년우대형통장 가입자는 출시일에 맞춰서 자동 전환
- 일반청약 가입자는 요건에만 맞으면 전환 가입 가능
- 업무 취급 은행
- 우리은행 : 1599-0800
- KB 국민은행 : 1599-1771
- IBK 기업은행 : 1566-2566
- NHBank : 1588-2100
- 신한은행 : 1599-8000
- 하나은행 : 1599-1111
- 대구은행 : 1566-5050
- 부산은행 : 1800-1333
- 경남은행 : 1600-8585
- 필요 서류:
- 소득증빙
- 소득확인증명서(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)
※ 국세청홈텍스 등에서 발급가능 - (복무중인 병) 병적증명서 또는 군복무 확인서
- (그 외) 원천징수영수증(근로·사업·기타소득) 등
- 소득확인증명서(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)
- 병적증명서 (해당하는 자)
- 각서(양식 제공)
- 소득증빙
참고
- 주관 기관: 국토교통부
- 추가 정보:
주택도시기금
주택도시기금 소개, 주택구입(내집마련디딤돌 등), 전세자금, 월세대출, 국민주택채권, 주택청약, 신혼부부대출
nhuf.molit.go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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