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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월세 특별지원 프로그램의 혜택과 신청 방법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도움을 주는 지원을 알아보세요.
지원대상:
- 연령 조건: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의 청년
- 청약통장가입
- 주거 요건: 부모로부터 독립한 무주택 청년가구
- 재산 요건: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, 재산 가액이 1.22억원 이하
기본 중위소득 | 1인 | 2인 | 3인 | 4인 | 5인 | 6인 | 7인 |
2024년 | 2,228,445 | 3,682,609 | 4,714,657 | 5,729,913 | 6,695,735 | 7,618,369 | 8,514,994 |
* 제외 대상:
- 주택 소유자(분양권, 임차권 포함)
- 본인과 배우자 2촌이내 주택 임차가 있는 경우
- 공공임대주택, 공무원임대주택 거주
-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
- 한 집에 여러명 거주하는 전대차계약(단, 임대인과 별도 계약 체결시 가능)
-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월세지원 수혜 중인 경우(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)
혜택내용:
- 월세 지원:
-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
- 최대 12개월, 총 240만 원
- 지원 횟수:
- 생애 1회 지원 가능
신청방법:
- 신청서 제출:
- 온라인 : 복지로 누리집(www.bokjiro.go.kr)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신청
- 오프라인 :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
- 필요 서류:
- 월세지원 신청서
- 소득, 재산 신고서
- 임대차계약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 서류
- 통장 사본
- 가족관계증명서
* 기타 상세서류는 복지로 누리집에서 확인 필요
접수/문의:
- 복지로(bokjiro.go.kr)
- 마이홈포털(myhome.go.kr)
- 국민콜센터: 1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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