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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주요 혜택과 신청 방법을 알아보세요.
지원 대상
청년:
- 채용일 기준으로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-34세 청년
* 단, 채용일 기준 고졸이하 상력, 최종학교 졸업 수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청년(채용일 기준 휴학 또는 재학생 제외),
고용촉진장려금 대상,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,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, 자립준비청년, 폐자영업자 등은
실업기간이 4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가능
기업:
- 신청일 이전 달 (ex. 8월 신청 = 7월)부터 이전 1년간 (ex. 작년 07월 ~ 올해 07월까지 1년)
고용보험 피보험자수(고용보험 가입한 정직원)가 5인 이상인 기업 우선지원대상
* 단, 지식서비스, 문화콘텐츠, 신재생에너지 산업, 청년창업기업, 미래유망기업, 지역주력산업,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,
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지원가능
혜택 내용
- 장려금 금액: 청년 1인당 최대 1200만 원
- 최초 1년: 월 60만원 * 12개월 지급
- 2년 근속 시 480만원 일시 지급
- 지급 조건: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최소 6개월 이상 고용 유지
- 지급 기간: 최대 2년
신청 방법
신청 기간: 2024.01.29~2024.12.31
신청 방법:
온라인 신청
- 고용24(www.work24.go.kr) 접속
- 상단 '기업탭'에서 '도약장려금 운영기관' 검색
- 사업장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 선택
- 사업참여 신청
- 서류 제출
- 심사 및 지급: 서류 심사 후 장려금 지급
필요 서류:
-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서
1-1. 5인 미만 예외기업 입증서류(해당자)
1-2. 사업자등록증
1-3. 사업주 확인서 -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(사업주, 근로자)
-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
- 최종학력에 대한 자기 확인서(근로자) 등
접수 / 문의
- 전화 문의: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(1350)
- 홈페이지
https://www.work24.go.kr/wk/k/a/1430/operOrgList.do
해당 글은 2024.07.26. 최종 수정된 정보를 기본으로 작성했습니다.
기존 지원 정책이 변경되었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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